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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1.03.18

1.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간: 2019.06. ~ 2020.05. (졸업자는 2020.02.사용분 까지)


2. 지원 대상 : 상남도 내 초 1학년 ~ 고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국립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인터넷 미사용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2. 지원액: 가구당 1회선 지원(월 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3. 지원하는 통신사:


4. 지원 신청서 신청 및 접수

  -  협약 통신사: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통신사에 인터넷통신비 일괄 납부

  -  비협약 통신사: 월 17,600원 한도 안(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제외)에서 연 2회 학생 계좌로 송금

 

신규 인터넷통신사 가입자는 협약 체결된 통신사에 가입 유도



5. 지원 기간

    - 일반학생 :  2021. 6. 1. ~ 2022. 5. 31. (1년간, 사용월 기준)

    - 고교 졸업생: 2021. 6. 1. ~ 2022. 2. 28. (사용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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