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2021. 3월 ~ 2022. 2월
2.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저소득층 학생
3. 지원 단가 : 초·중·고등학생 연 60만원 한도
4. 지원 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7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5..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