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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2022. 3월 ~ 2023. 2월
2. 지원 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저소득층 학생
3. 지원 단가 : 초·중·고등학생 연 60만원 한도
4. 지원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 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 수의 15% 미만] ?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5..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 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으로 간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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