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 강사 모집 공고 거창대성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강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강사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거 창 대 성 고 등 학 교 장 |
---------------------------------------------------------------------------------- 1. 모집 분야 및 인원 체력단련반 (1명), 배드민턴반 (1명), 야구반(1명), 농구반(1명) * 단 신청학생이 10명 이하인 경우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방과후학교 개인 위탁 외부 강사 모집 세부 사항 가. 공고 기간: 2023년 2월 28일(화) ~ 2023년 3월 2일(목) 나. 서류 접수: 2023년 2월 28일(화) ~ 2023년 3월 2일(목) 16:00까지 1) 접수방법: e-mail 또는 우편, 직접 제출 - 이메일: jju9550@naver.com - 우편: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81 거창대성고등학교 행정실 ※ 우편 접수 시 2023년 3월 2일(목)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다. 지원 조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 강사 송출업체 소속이 아닌 자(추후 강사가 인력 송출업체 소속임이 밝혀졌을 때 즉시 계약 해지함) 라. 전형 일정: 서류 심사 및 면접 마. 선정 및 계약 방법: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 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 바. 합격자 통보 1) 1차 제안서 평가: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2023년 3월 6일(월) 전화로 개별 통지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2023년 3월 7일(화) 10:00 (장소: 본교 회의실) 2) 선발 방법 :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년 3월 8일(수) 본인에게 개별 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 계약 기간: 2023년 3월 13일 ~ 2023년 12월 22일(주말 제외, 방학기간 제외) 지도 요일 및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체력단련반)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배드민턴반) 화요일, 목요일(야구반) 화요일, 목요일(농구반) 16:40~17:30 (50분 단위 1시간) ※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아. 지원자 제출 서류 가) 응모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관련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원본 대조) 사본 1부. - 소지자에 한함 마) 응모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교원자격증(원본 대조) 사본 1부. - 소지자에 한함 ※ 원본은 접수 시 확인하고 반환 바) 응모 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소지자에 한함
자.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개인위탁) 각 1부. 라)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1년 이내 유효) 마) 청렴서약서 및 통장 사본 1부. 바) 계약서 2부(학교에서 작성) 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소정 양식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제출)
3.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14일~180일 내 청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만료 후 폐기하고,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10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이 폐강될 수 있음. 라. 최종 계약 대상자 중에서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함 마.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바.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로 인한 강사교체 건의,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사.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아. 최종 합격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차순위에게 안내 예정임 자. 문의 사항: 본교 교무실(☎055-943-6817), 본교 행정실(☎055-943-6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