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제8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학년말 휴가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6.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학년말 휴가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6.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4장 제 14조(교외체험학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연간 15일 이내에서 허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