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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4.11

128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규칙 개정안입니다.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

8(휴업일)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학년말 휴가

     5.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6.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1항 제3, 4, 5, 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학년말 휴가

     5.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6.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12, 3, 4, 5, 6, 7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14(교외체험학습)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연간 15일 이내에서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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