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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학교운영위원회
1. 관련: 정책기획관-3192(2024. 3.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 알림")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50조(결산보고)
3.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 1부. 끝.